정부, 화물차 '번호판 장사' 갑질 철퇴...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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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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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월 위원회 구성...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공표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가 정차해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화물차 변호판 사용료나 명의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지입제 갑질'이 금지된다. 번호판 사용료를 받거나, 지입계약 만료 뒤에 차량 명의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따로 돈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는 운송사는 허가취소까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화물차 지입제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2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같은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신규 화물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허가제'가 2004년 도입된 이 화물차주가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회사가 등장하는 등 폐단이 나타났고, 화물차주들은 통상 번호판 하나에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명의변경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그 정도에 따라 등록차량을 강제로 줄이는 감차처분도 받게 된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앞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에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운송사가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 정지 처분에 불과하지만,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대폐차(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 변경신고 관련 사무의 위탁 기관도 '협회'에서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으로 바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관련 사무를 맡고 있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 등에서 최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변경 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도입이 추진됐던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안전운임제가 일몰로 폐지되고 표준운임제 도입이 지연되면서, 운임기준이 없어 운송료 하락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운송사 간 운임계약에서 강제성을 없애고, 대신 매년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제도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명시한 '운수사·차주 대상 위반 건당 과태료 500만원'을 없애고 최초 시정명령 이후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거리당 표준운임 기준, 항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화물운송산업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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