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만에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핵·미사일 등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윤선 기자
입력 2024-01-17 08: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안보리 제재 해상 우회에 8년만 독자제재

  •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 관여해도 제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회피하면서 원유 밀수출을 한 북한 선박 11척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는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15번째인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는 북한 항구에 정제유를 반입하고 석탄 밀수출과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 등이다.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

해당 선박들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금야강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호 등이다.

이 중 7척은 전문가 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북한제재위원회(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아봉 1, 싱밍양 888, 수블릭은 북한 항구에 입항한 후 직접 정제유를 인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 5항상의 '정유 제품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경성 3은 불법 해상 환적에 관여해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 11항상의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금지' 의무를 어겼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9월 발간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그 해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뉴콩크와 유니카호를 제외하고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에 나섰다. 이외에도 개인으로는 백설무역 소속의 박경란과 리상무역의 민명학 총사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및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 활동 관여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 매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