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2024학년도 학교폭력 경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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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4-01-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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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경감의 근본적 대책은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사진강원도교육청
[사진=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폭력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도에 제정·공포되어 20년째이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해자 중심의 엄벌주의 대책은 처벌이 강화될수록 법적 분쟁만 심화할 뿐 교육적 해결은 요원하게 만들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피해회복, 관계회복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 피해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1% 수준으로 낮추고 △학교장자체해결제 비율도 지난해 61.5%에서 올해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학교폭력 경감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학교폭력 해결을 강제화된 법적 처벌이 아닌 가해자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도록 해 진정한 피해회복과 깨어진 관계 회복,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교육을 말한다.

즉, 학교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학폭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로서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이끄는 생활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 '회복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우선 지원청별로 2교~5교 내외의 회복적 학교를 지정해 회복적 생활교육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도내 초·중·고 57교를 '회복적 학교'로 지정해 2월 '학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주간'을 활용한 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실시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연간 계획을 구성해 운영해 나간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회복적 학교 컨설팅을 학기별로 지원한다.

둘째, 학교별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확산을 위해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연수기관 등과 협업해 학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관리자, 교사, 전문직 대상 역량 강화 직무연수 개설 △도교육청 차원의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단 구성 △교육지원청별 회복적 생활교육 동아리 조직 △회복적 학교 네트워크 공유 시스템 구축 △길라잡이 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의 학교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위해 교당 100만원~300만원까지 운영비를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더 배움 공동체’ 운영 △학급별 평화 학급 수업 지원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해 학교 상황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부터 관계 회복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통합지원하고자 한다.

2024년부터는 교원이 수업 및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처리 및 사안 조사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갈등전환지원단이 개입해 당사자 간 대화 모임을 통해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을 도와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학교장자체해결제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고자 한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법적·응보적 접근의 엄벌주의가 아니라 관계회복 프로그램, 회복적 대화모임, 당사자 중심의 갈등 해결 방법 지도 등 교육적 해결을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복적 생활교육의 학교 안착을 위해 도교육청은 여러 전문기관 및 직속기관과 함께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 학교폭력이 위기가 아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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