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여의도 10개 크기 조상 땅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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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4-0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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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청, 군·구청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으로 인상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3만 2590명 명의의 2만 5584필지, 여의도 면적(2.9㎢)의 10배인 29㎢의 땅을 신청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K-Geo 플랫폼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인천시 토지정보과와 10개 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으로 인상
인천광역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0만원이던 자립수당이 올해부터는 월 50만원(국비 포함)으로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고 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000만원도 지원된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인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것으로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뿐만 아니라 인천만의 인품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분들과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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