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삼척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 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원기준은 1동당 최대 400만원으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 건축물만 철거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1월 31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에 따라 보탬e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자들이 미리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삼척시는 빈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척시는 최근 5년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억9800여만원을 투입해 104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박경란 건축과장은 “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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