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 전년 대비 97%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여주=윤중국 기자
입력 2024-01-11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보급

  •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

 
사진여주시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을 통해 보급한 용량이 4718kW으로 전년(2399kW) 대비 약 97%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 등 다양한 보조사업을 추진해 관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

특히, 작년에 시행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RE100 확산을 통한 경기도 재생에너지 3030 추진’ 지표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4위를 달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
사진여주시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202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8050건, 3만 83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며 음식점업, 숙박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학원의 설립, 병원 개설, 점용허가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대상이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병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