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살리고 보자"···예대율 등 저축銀 규제 완화 조치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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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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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저축은행에 비조치의견서 전달···'110% 예대율' 6월까지

  • 재조정·신규 지원 사업장 관련 대출도 건전성 분류·신용공여 한도 완화

  • 생존 위기 저축은행 지원키로···"유동성 공급·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규제 완화 조치를 최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예대율 완화 조치는 오는 상반기 말까지, 여신한도 준수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 조치도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당국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저축은행 대상 규제 유연화 조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규제를 정상화하기 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 업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저축은행 업계에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업종별 여신한도 등 3건의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예대율 완화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자산건전성 분류와 여신한도 완화 조치는 오는 3월까지다.

예대율 규제는 최대 110%로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예대율 규제는 대출액을 예금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로, 기준은 100%다. 지난 2022년 10월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뒤로 이번 조치까지 세 번 연장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는 금리인상 등으로 수신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때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거쳐 채권재조정·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대출은 일반 자산건전성 기준이 아닌 기업개선작업 건전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아 사업장 정상화, 성실 상환 등을 통해 위험한 대출이 아닌 '정상' 대출로 분류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대출 관련 신용공여 한도 비율(50%) 준수 의무를 초과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당국의 규제 완화 연장 조치는 규제를 정상화하기에 앞서 저축은행 업계의 생존 위기감이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국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릴레이 회동을 통해 상생금융 방안도 끌어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고꾸라진 실적에 어두운 전망 등을 고려할 땐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고금리 충격 여파가 고스란히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 탓에 자금조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저축은행 업권 순손실 규모는 1413억원으로, 3개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고금리 전망 지속과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땐 올해에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불어난 부동산 PF대출 역시 업권의 발목을 잡는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상위 5개사(SBI‧OK‧한국투자‧웰컴‧페퍼) 부동산 PF 연체율은 6.92%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2.4%)보다 4.52%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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