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봉구 아파트 화재...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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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3-12-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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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소방·한전 26일 합동감식...최초 발화지 301호 집중 수색

  • 경찰, 감식후 현장 나온 증거물 토대로 사고 원인 조사...인적 요인에 인한 발화 가능성에 무게

  • SBS, 3층 노부부 거주...법원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며 거주했다 주장

화재가 난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재가 난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탄절인 지난 25일 새벽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사고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 감식에 들어간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0분경까지 총 21명의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301호의 작은 방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명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후 현장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물을 통해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 작동 등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방화문이 모두 열려있었고 아파트 1층이 필로티(벽면없이 하중을 기둥으로만 견디는 건축 방식)구조로 외부 공기가 원활하게 유입돼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1년 준공됐는데, 당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는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30대 남자로 한 명은 연기가 10층까지 올라오자 가족들을 먼저 대피 시킨 뒤 11층으로 피신했지만 연기를 흡입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또 사망한 한 명의 남성은 불이 난 윗층인 4층에 거주한 30대 부부 중 남편으로, 당시 생후 7개월 아이를 안고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아이는 살았지만 본인은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전 4시 57분께 신고가 최초 접수된 뒤 차량 60대와 인력 312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불은 신고가 이뤄진 뒤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40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이 불로 화재가 처음 벌어진 301호는 전소됐고, 401호, 501호 등은 발코니 등이 소실 됐다. 이날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1억980만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한편 화재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돌고 있다. SBS의 '모닝와이드'는 이날 방송을 통해 화재 발화지점인 3층에 거주하던 노부부가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방송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3층에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평소 베란다 바깥으로 물을 막 버리는가 하면 창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의 쪽지를 덕지덕지 붙여 놓고 지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노 부부가 거주한 세대는 최근 경매로 넘어가 퇴거 명령이 떨어졌던 곳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실제 해당 아파트 창문에는 '상기 부동산은 10월 10일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으며, 현재 무단 거주 중입니다. 현재 법원의 인도명령 절차 중이며, 조속한 퇴거를 하십시오'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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