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선배당액 후배당일' 배당주 매력 높인다… 깜깜이 배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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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2-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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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금 먼저 확정하면 배당 이후 기업가치 폭락 막을 수 있어 투자에 유리"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금융당국이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먼저 배당액을 밝힌 뒤 배당일을 정하며 깜깜이 배당 개선에 나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 대형사를 비롯해 현대차증권, 한화증권,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 중소형들도 배당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31일 결산 배당기준일을 배당금확정 시기보다 늦춰서 배당금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는 배당투자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간 깜깜이 배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깜깜이 배당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고, 이듬해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확정하는 것을 뜻한다.
 
투자자는 본인이 얼마나 배당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면 주총까지 기업가치가 폭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당금을 먼저 결정한 뒤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한다.
 
다만 이번에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배당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까지 배당정책 개선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각기 시일이 다를 수 있다. 대부분 배당기준일을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변경할 방침이다.
 
배당기준일을 확인하려면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공시 여부’ 공시를, ‘현금·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을 통해 공시에 기입된 배당기준을 살펴보면 된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까지는 의무가 아닌 만큼 기업들 간 배당기준일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배당절차를 변경하지 않는 배당주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배당정책 개선에 나선 증권사들이 늘어나며 배당주로서 증권주의 투자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당락일이 분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 배당수익률 측면에서 은행, 보험주 대비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되지 않는다”면서도 “증권주의 배당플레이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는 분산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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