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계 '돈 걱정' 사라진다...선금 30% 즉시 지급 '특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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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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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누적 집행자금 1조원 이상 기대"

신한울 1 2호기 전경 사진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 2호기 전경 [사진=한울원자력본부]

앞으로 원전 기자재 기업은 기존 선금과 별도로 계약체결 즉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선금을 받을 수 있다. 선금 특례 제도는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부터 적용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 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 시 필요한 기자재는 '주기기'와 '보조기기'로 나뉜다. 주기기는 제작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 품목으로 대금이 매년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기성급 방식'으로 자금이 집행된다. 반면 밸브, 배관, 펌프 등 주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보조기기다. 품목 수가 다양하고 주로 소형품목으로 구성되며 원전건설 진행 경과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주된다.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수년에 걸쳐 납품이 이뤄지는데 기자재 납품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납품급 방식'으로 자금이 집행된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이에 원전 기업들은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선금 특례 제도는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 기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전 기간이다. 한수원이 제도 시행 전 발주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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