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20일 본회의까지 처리" 공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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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2-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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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쌍특검 법안'엔 이견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오는 1월 9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았다. 양당이 시급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1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추가한 건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보려는 뜻을 담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 관련한 일명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쌍특검 법안이) 부의로 간주된 지 꽤 됐다"며 "22일부로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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