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녹음 보도' 2심도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07 16: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김 여사와 6개월간 5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이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판결에 상고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손해배상)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방송의) 불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