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덕에 바나나 가격 내려…농식품부 "과일價 안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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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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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평균 판매가 11% 하락…값비싼 사과·배 수요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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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사과·배 등 국산 과일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바나나 가격은 내림세를 보여 소비자 부담을 덜고 있다. 정부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 효과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는 필리핀산 바나나의 12월 첫째 주 평균 판매가를 한 달 전보다 11% 내렸다. 델몬트는 국내 유통 중인 필리핀산 바나나의 73%를 공급하는 업체다. 

김기남 델몬트 영업이사는 “서민의 식탁 물가 안정을 돕는다는 할당관세 정책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바나나 판매가격을 내렸다”며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인하 정책을 이달 내내 유지해 12월 평균 판매가를 전월보다 11.6%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델몬트는 할당관세 확대 적용을 계기로 쿠팡·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업해 이달 중 할인 판매 행사도 실시한다. 평소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사전에 계획했던 정기할당 품목 101개 외에 긴급할당 품목 15개를 더해 총 109개 품목(중복 7개)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지난 5월에는 돼지고기·고등어·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연장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부터는 바나나·망고·자몽·전지 탈지분유·버터·치즈·코코아 등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바나나 3만t, 망고 1300t, 자몽 2000t에 기존 30% 관세 대신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높은 과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과 1만5000t, 배 1만t 규모의 계약재배 물량을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가공용으로 활용하던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의 출하를 지원하고 감귤 등 대체 과일 할인, 수입과일 할당관세 확대 등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 3만3000t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반입되도록 하고 수입사에도 물가 안정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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