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故김용균 사건' 원청 前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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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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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씨(당시 24세)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혼자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0년 8월 김 전 대표 등 한국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전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국서부발전 법인은 벌금 1000만원, 한국발전기술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김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백 전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일부와 법인은 무죄로 뒤집혔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일부 감형받았다.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는 1심보다 액수가 줄어든 1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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