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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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23-11-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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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통시장 수산물 코너 사진전라남도
전남도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통시장 수산물 코너 [사진=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한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한다.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2월 3일까지 2주간 목포 청호시장과 함평 천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 환급 금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정도, 2만 5000원 이상이면 1만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중 1주일 동안 1인당 1회만 가능하고 예산이 바닥나면 행사를 마친다.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가공품이다.
 
수입수산물, 일반 음식점,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은 7가지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천일염이다.
 
지난 9월부터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에서 진행 중인 상품권 환급행사도 오는 12월 15일까지 계속된다.
 
환급은 시장서 구매한 수산물 구입 영수증을 시장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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