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갑질' 벌인 모녀, 소송서 패소..."사장에 14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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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11-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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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2년 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환불 갑질을 벌인 모녀가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13일 피해 고깃집 사장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주 옥정 생고기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재판 중간에 근황을 올리려 했지만 너무 길어질 거 같아 모든 게 끝난 후에야 조심스레 글을 적는다. 민·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넘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모녀에게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됐다. 민사소송으로 받는 1400만원은 저희가 도움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려고 한다. 100원도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겠다"면서 갑질 횡포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모녀는 1심 판결에서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후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벌어졌다. 

이 모녀는 3만2000원짜리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 불쾌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 부부가 거절하자 '해당 음식점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했다. 

이후에도 모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응대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모녀의 패소로 마무리되자 네티즌들은 "아유~~~~ 꼬시다. 세상에. 유쾌 상쾌 통쾌!! 아오~ 세상 사는 재미지 이게(mi***)" "간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네(ry***)" "좋은 일 하셨네요. 대부분 귀찮다고 똥 던지기 하고 마는데 끝까지 치워주셨네요. 누가 밟지 않도록... 복 받으세요(po***)"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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