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앞뒤 번호판 동시에 찍는 단속장비 4곳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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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1-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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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광주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동림동 일대 주택가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동림동 일대 주택가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로 양방향으로 오는 자동차 번호판을 앞뒤로 찍을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범 운영 장소는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장비 1대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 효과가 확인됐고 관련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 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장비 1대로 2대를 설치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경찰은 시범 운영 이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 경찰청, 자치단체와 협업해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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