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적법했나…헌재, 오늘 결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26 07: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노란봉투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822
    mjkangynacokr2023-08-22 143629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 8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5월에는 환노위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당시 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86조를 근거로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두 개정안이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법 86조가 정한 '이유 없이'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두 개정안에 대해 당시 이뤄진 심의가 그 안에 포섭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