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제18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 회장 "지역 균형발전·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 반드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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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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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 생존과 상생 발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대한민국의 발전과 도약 이루는 데 온 힘 쏟겠다"

사진허희만기자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사진=허희만 기자]

제18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 회장으로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최근 취임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본지는 조길연 회장을 만나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취임 소감을 비롯해 의장협의회 기능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물어봤다.
 
조길연 회장은 먼저 "회장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맡겨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에게 먼저 감사드리며 중요한 책무를 맡아 그 역할과 책임감이 무겁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 지방의 생존과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아가 협치를 강화해 각 시도의회 전체 위상과 신뢰를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께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발전과 도약을 이루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길연 회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소개해 달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는 단체다.

협의회는 1991년 15개 시도의회 의장 성원에 힘입어 임의단체로 출범했으며 이후 2000년 행정자치부에 설립 신고함으로써 법정단체로 재출범하게 됐다. 또 2021년 7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의회 공동 문제 협의 △주민 복리 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8대 후반기 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 분권 내실화를 위해 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향후 의장협의회 활동 방향은.

"2023년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분권 내실화’라는 비전 아래 지방의회 권한 강화, 의정활동 역량 강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추진 전략으로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해 갈 것이다.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활동 추진은 물론 우수의정대상 시상으로 우수 의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책토론회 등 학술행사 지원으로 우수 의정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가겠다.

또한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갈 것이다.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정부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지방분권과 재정 분권 등 4대 지방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연대를 강화하겠다. 또 국회‧정부‧관계기관과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갈 것이다.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따른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와 대언론 소통 활성화로 의장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사무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가겠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운영 지원으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시행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며 의정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고무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정책지원관 제도에 따른 도의원 2명당 1명 지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는 의회 독립 등은 반쪽짜리 독립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300명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은 있지만 3800여 명에 달하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지방의원을 규율하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한탄할 일이다.

정책지원관 제도만 봐도 정책 지원 인력을 통해 점점 복잡해지는 도정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23년 의원 2명당 1명만 배치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점점 더 복잡하고 방대해지는 집행부 예산과 사업을 제대로 감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면 정책 지원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

이에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진정한 독립을 이뤄 진정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향후 포부와 계획은.

"앞으로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젊은 후배들을 밀어주고 정치적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그동안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강화와 조직권‧예산권 독립, 지방의회법 입법화 추진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방자치제도 발전 측면에서 지방의회 기본법 조속 제정과 더 과감한 지방정부로 권한과 기능 이양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법안을 비롯해 제안 안건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협력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협치를 통해 지금까지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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