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영업정지 한숨 돌렸다...경기도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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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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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신공영
[사진=한신공영]

한신공영이 과거 분양 사업장과 관련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하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경기도 고시로 공고된 한신공영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당초 한신공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4조(특별공급대상자) 위반으로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한신공영의 과거 세종시 내 한 분양 사업장에서 A씨는 특별공급을 받아 분양 계약을 한 뒤 입주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특공 관련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특공 당첨 사실이 드러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위반으로 한신공영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지난 12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우리로서는 이번 처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계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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