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경매 넘어간 집 4명 중 1명 보증금 떼여…올해 누적 6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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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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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원의 주택 경매 사건 중 6008건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었다.

이 중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이 1411건으로, 23.5%에 달했다.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전부 미수 주택'도 3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경매 8890건 중 1712건으로, 19.3%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비율이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미수 보증금 총액은 603억원이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미수 보증금 717억원의 84.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올해 9월까지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 건수와 미수 보증금은 각각 △경기 지역이 241건, 143억원 △서울 119건, 85억원 △인천 123건, 44억원 △경남 150건, 59억원 △부산 99건, 39억원이었다.

주택이 경매를 통해 낙찰되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진다. 이때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배당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은 경우 보증금 미수가 발생한다. 

진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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