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과태료·과징금 107억원...1년새 3.3배 급증, 외국계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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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0-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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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 8월까지 불법공매도 관련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비 3.3배 급증했다. 특히 외국계 기관의 불법공매도 과태료·과징금 금액이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 2022년 32억원 등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제재 건수 역시 마찬가지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불법공매도 관련 제재 건수는 45건을 기록했다. 2020년 4건, 2021년 16건, 2022년 3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제재 건수를 넘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조사 확대와 과징금 제재 도입 등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외국계 적발 건수,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많았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45건 중 23건을 외국계가 차지했으며,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은 98억9120만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올해 불법공매도 적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의 대부분은 △보고 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 또는 종목 착오 선택 △잔고 관리 소홀 △업무 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 방향 착오 선택 등이 차지했다. 고의로 매도 주문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공매도 적발 대부분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투자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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