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거름망 여전히 미흡"···고강도 은행 감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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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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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진행한 내부통제 전반 점검 결과 발표

  • 금감원 "내부통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아"

  • 내부통제 혁신 과제 목표 달성시한 앞당기기로

  • 분기마다 혁신 이행 현황 점검···미비점도 보완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반복된 횡령사고가 은행들의 내부통제 거름망이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 점검 결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비점이 속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분기마다 내부통제 미비점을 점검하고, 향후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위해 감독 제도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임직원 횡령사고가 지속한 건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취약한 것도 있으나, 결국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BNK경남은행의 역대 최대 횡령사고 발생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은행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먼저 금감원은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핑계로 혁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은행들에 대해 과제 목표 달성시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점검 결과 은행 내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미비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A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해두고 시행하지 않았다. 또 B은행은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을 최신화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C은행의 경우 내부고발의 유형별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구체적인 안을 구비하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을 오는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2024년 말까지 앞당겼다. 또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대(0.8% 이상)도 오는 2027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역시 내년 말에서 내년 상반기 말까지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DGB대구은행 등의 사고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추가하는 등 혁신 보완도 추진한다.

감독제도 개편도 예고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확대(5.3%→10%)하고, 검사매뉴얼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PF대출 자금관리의 경우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만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재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PF대출 부문에서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은행들은 직접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에서 필수 점검항목으로 요청한 △핵심성과지표(KPI) 운영 적정성 △사고 보고체계 적정성 △금융사고 유사사례 이외에도 △횡령사고 개연성 높은 계좌 점검 △내규준수 적정성 △고위험업무 테마점검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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