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올리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지원해 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 특혜를 제공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한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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