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전합 심리·법원 인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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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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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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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 공백이 35년 만에 현실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이번달 예정된 전합 심리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상고심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대법원장 공백에 전합 구성 못해…사건 선고 무기한 연기될 듯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표결이 부결되면서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당장 오는 19일 예정된 전합 심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매달 셋째 목요일에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합 사건은 총 5건이다.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들에 한해 대법원 전합에 회부된다. 

하지만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이들 사건에 대한 심리와 선고는 무기한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변경할지에 대한 판단도 늦춰지게 됐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소송 여부와 인지청구 소송의 제척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결론도 당초보다 훨씬 늦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현재 대법원은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 대행체제로 업무를 꾸려가고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로 전합 사건을 판결하고 심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원 내 중론이다. 법원조직법 7조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규정한다. 1979년 이후 대행 대법관 체제로 전합을 구성하고, 판결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전합 구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선고가 무기한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관 후임 인선 '난항'…헌재 소장 임명도 영향 
대법원 구성이나 사법행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1월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지만, 신임 대법관 제청도 대법원장 공석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현상유지, 관리 범위 내'로 제한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직무권한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례가 없어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할 후임 인선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소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0일 만료되지만 후임 지명이 지연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헌재 소장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장 임명 동의 절차를 두고도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헌재 소장 임명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 소장까지 공석인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재판 지연은 물론이고 대법원 판결의 절차적 공정성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백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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