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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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10-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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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미준수 등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안전한 캠핑장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 인구 증가로 육류를 포함한 간편 조리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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