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일반형·2주택자 신청접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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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9-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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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형 기준 연 4.25~4.5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25~4.55%로 유지된다. 다만 27일부터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가 중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우대형 기준 대출 금리는 연 4.25%(10년)에서 4.55%(50년)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으면 만기에 따라 최저 연 3.45~3.75%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7일부터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일반형의 신청 접수가 중단된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같은날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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