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도 1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 청년들은 이날부터 기 신청기한(10월 2일)에서 4일 연장한 10월 6일까지 3분기 신청을 할 수 있고 3분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4분기에 3분기분을 소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1998년 7월 2일생~1998년 10월 1일생)는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분기 신청 기간 내에는 소급 신청을 할 수 없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도·성남시·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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