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이날 임기를 시작한 허숙정 의원까지 포함한 재적 의원은 298명이다.
불참을 확정 지은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빼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참석한다고 전제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다.
가결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가결 표에 가담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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