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취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 등의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매월 건축물( 신·증축, 가설건축물 포함),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나홀로 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 발간, 현장 중심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 창구' 운영 등 시민들의 납세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시책 발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미경 경산시세무과장은 "역지사지(易之思地)의 입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세무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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