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前롯데 투수 서준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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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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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범행 기간·유포 안 한 점 등 고려"

마운드가 아닌 법정에 출석한 서준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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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협박한 것으로써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하루에 그친 점, 사진을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A씨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씨는 피해자 A씨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노출 사진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까지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과 일부 증죄에 대한 몰수,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두번째 공판에선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2019년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한 서씨는 지난 3월 구단에서 방출된 후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됐다. 같은 달 27일에는 경남고 시절 수상한 고교 최동원상도 박탈당했다.

서씨는 이날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고 살고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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