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도시로 지정된 충주시, 아산시, 창녕군은 온천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험·체휴령 도시로 발전시켜 머물고 싶은 지역, 다시 가고 싶은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26일 ‘온천산업박람회’를 열어 온천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7~8월 중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온천에 특화된 온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온천치유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온천치유 도서를 육성함으로써 온천산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78℃ 전국 최고 높은 온도의 온천수를 보유한 경상남도 창녕군은 고온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팜 조성, 지역 난방 등에 활용하며, 온천수 재활·치유가 가능한 스포츠지원센터를 설립, 전지 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에 대해 오는 10월 26일 개최 예정인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온천도시 지정서를 수여한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천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만섭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되어 있던 온천산업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온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위축되어 있는 온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에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에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73개 기관 등이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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