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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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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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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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골자다.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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