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쪽 진술서에서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쌍방울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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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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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쌍방울 그룹 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북측 등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9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한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서면 진술서를 게재했다. 해당 진술서는 검찰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진술서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에 제공한 500만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경협사업 대가’일 뿐이라고 밝혔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 측은 경기도가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관련해 2019년 8억원에서 2020년 5억원, 2021년 5억원을 계속 편성한 사실을 들어, “김성태가 대납했다면 사업이 종료돼야 하는데도 경기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경기도와는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이전부터 이미 쌍방울 관련사는 대북경협 관련주로 보도된 바 있다.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 조선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후 쌍방울이 이행보증금 5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어 같은 해 5월 쌍방울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협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김 전 회장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북사업을 모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도지사 방북비로 쌍방울이 3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 대가인 1억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언급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 측은 “2018년 11월 아시아태평양번영국제대회에 참석한 북측 리종혁이 구두로 이재명 지사 방북을 초청해, 경기도 담당 부서가 방북 요청 공문을 (북한에) 보낸 적 있었다고 하는데, 북측으로부터 어떤 회답도 받은 바 없다”며 “만에 하나 쌍방울이 300만 달러나 되는 방북비를 완불했다면 초청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진술서를 통해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진술서를 통해 “김성태가 2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엔 (공직선거법 관련)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며 “김성태가 800만달러 대납한 이유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를 기대해서’라는 등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허위임이 명확하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 진술 뿐인데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며 “특히 구속 재판 중에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해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사하는 듯하다. 도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대북 인도적 교류사업에 덧칠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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