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태우 "尹대통령께 감사...강서로 돌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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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8-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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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한 文정권 '미꾸라지' 취급해...겁박과 조롱 일삼아"

  • "남은 시간 다시 강서구에서 쓰고 싶어...국민에게 봉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전 강서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공익신고자' 김태우가 오늘 사면 복권됐다"며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 대통령과 정부 당국, 국민의힘 소속 열다섯 분의 구청장 동료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며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충격으로 저의 모친은 치매 증상까지 생겼고, 새벽에 집안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을 본 두 살배기 딸아이와 다섯 살 아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저 뿐만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강서구청장은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라며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강서구청장은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며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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