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4차 오산시 통합사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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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8-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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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가정 복지서비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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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오산시 통합사례회의 진행 모습 [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경찰서, 오산시 가족센터,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제4차 오산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통합사례회의는 외국인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례 개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반복적인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는 가정의 재신고건에 대해 사례개입을 거부하는 가정의 피해 아동 안전 확보 △보호자의 올바른 아동 가치관 및 양육 태도 유도 등 외국인 가정에 대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사례개입의 다양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외국인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재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제공하는 갖가지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사례개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향후에도 민관경이 지속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8월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경기 오산시는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 세액을 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기준)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발송된 납부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세정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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