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韓 상온 초전도체 개발 주장에 美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주가 롤러코스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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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3-08-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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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韓상온 초전도체 개발 주장에 美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주가 롤러코스터
한국 연구진이 ‘꿈의 물질’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논문을 공개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미국 전력회사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주가가 60% 폭등하며 마감했다. 이는 주가가 주당 16.47달러를 기록했던 2021년 11월 11일 이후 약 22개월 만에 최고 종가다.
 
아메리칸 슈퍼컨덕터가 초전도체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매수세가 몰렸다. 에너지 전송에 상온 초전도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문제는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점이다. 장중 한때 150%까지 폭등했던 주가는 40% 상승까지 밀리는 등 등락을 반복했다. 장후 시간외거래에서 주가가 4% 넘게 하락하고 있는 등 주가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하다.
 
과학계서 논란 중 '상온 초전도체'...관련주 무더기 '상한가'
과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온 초전도체'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론상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은 있지만 실제 개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의 주식들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초전도체 관련주인 덕성, 서남, 신성델타테크는 이날 각각 29.97%, 30%, 29.75%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해당 종목들은 지난 1일에도 일제히 상한가로 직행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초전도체 관련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업인 서남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유는 △1일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1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며 △5일간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서남은 2일 이후 주가가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성비로 무장한 소형 군사차량···동남아·아프리카 수출 행진
국내 방산업계의 저가 무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국방 예산이 적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소형 군사차량 주문이 늘어나는가 하면 높은 동력성능, 편의성을 바탕으로 방산 강국 무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소형 전술차량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소형 군사차량의 경쟁력은 가성비에 있다. 이 모델의 대당 가격은 약 2억원으로 국내 판매용보다 약 5000만원 비싸다. 미국 군용 험비보다 저렴하지만 동력성능과 편의성이 우수해 수요가 잇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이 집약된 차로 225마력의 유로 5급 디젤엔진이 장착됐다. 방수용 스타터와 발전기가 있어 760㎜ 수심의 하천을 건널 수 있고 대용량의 오일팬을 부착해 32도 각도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운행할 수 있다. 

동남아는 주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공급해왔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러시아는 이 지역에 무기를 판 최대 공급국이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동남아 주요국들은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할 경우 국제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며 한국산 소형 군사차량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전·반란이 잦은 아프리카는 몸값이 높은 미국산, 유럽산 전차보다 가성비를 앞세운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불리한 정보 숨기고 가맹계약 체결한 GS리테일...法 "영업적자 전체 배상"
GS리테일이 편의점 출점 과정에서 상권 현황 등 매출에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과장된 예상 매출액만 고지해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가맹점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GS리테일에 대해 해당 편의점주에게 영업 적자와 권리금 등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GS리테일과 충남 천안 한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가맹계약 당시 A씨에게 해당 점포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예상 일매출을 약 100만~120만원 수준이라고 고지했다. 이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건 점포 인근에 있는 5개 가맹점의 전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가맹계약을 전제로 권리금 제공과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 GS리테일은 가맹계약 체결 약 2개월 전인 같은 해 8월 이미 해당 점포를 신규 점포 후보지로 선정하고 인근 상권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상권과 주택가, 주변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근 지역 다른 점포에 비해 해당 편의점을 이용하는 가구 수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GS리테일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이와 관련한 정보를 A씨에 전혀 전달하지 않았고 단순히 해당 점포와 가장 가까운 인근 5개 점포에 대한 직전 연도 매출액을 단순 산정한 자료만 교부했다.

이후 2020년 인근 5개 가맹점 매출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는데도 A씨 점포는 인근 점포 대비 매출이 절반에 그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개업 이후 계속된 적자로 A씨는 2021년 11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폐점 수수료와 위약금 등 2670만여 원에 달하는 비용도 떠안아야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불공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GS리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위약금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 총 772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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