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가 지난 18일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후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7일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10건 등 일반안건 의결로 폐회해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는 3국 3담당관 19과 2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록 군정의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군정방향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27일 폐회식에서 장재석 의원은 “홍양저수지의 관광 명소화, 이제는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군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 용도지역 변경 및 보호구역 조정 등 홍양저수지 개발에 대해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선균 의장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는 하반기 업무 추진 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하며 폐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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