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 드라이브 거는 당정...'학생인권조례 개정·생기부 기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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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7-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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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보호·회복 방안 등 협의…윤재옥 "제도확립에 정치권도 나서야"

대화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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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학부모 민원체계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교사들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도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해 온 게 아닌지 자성하고,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마련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이루는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존중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고, 제도 확립에 정치권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한 면책권 부여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제도 개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사실 기재 등 관련 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리만 규정하고 책임과 의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부여된 생활지도권의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고시 취지를 반영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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