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모기 방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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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7-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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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방역 활동과 지역별 맞춤형 방역소독 가능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7월 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역 관련 자료를 시설과 지역으로 분류해 방역취약시설, 유충발생지, 물리적방제기(포충기) 설치시설, 민원 소독 대상지, 소독의무대상시설 등으로 표준화해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건소 내 방제관리 시설물로 통합해 관리된다.

이 시스템은 GPS를 활용해 방역 요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확인 후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현장 사진과 같이 전송하면 중계 서버에 저장된다.

이렇게 전산화된 자료는 지도 보기로 시각화 되어 축적되고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방역 민원 처리 경로 및 방역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정확한 방역 활동과 지역별 맞춤형 방역소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위치기반의 방역관리로 근거에 기반한 모기 방제를 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수행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도입해 포집된 모기 발생 정보에 기반한 근거 기반 방역 추진으로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 평택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사실조사와 함께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장선 시장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시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었다”라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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