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보험 상품 비교 및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이 길을 터줬다.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보장 수준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상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보험권에서는 수수료 전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총 15개 금융혁신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이중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플랫폼 업체 11곳을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이다.
이에따라 향후 소비자들은 선정된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당국은 플랫폼 사업자를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했다.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품유형은 온라인(CM·사이버마케팅) 채널 상품에 국한된다. 전화판매(TM) 또는 대면판매 상품은 제외된다. 상품범위는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이다. 가입자가 많으면서도 상품구조가 표준화돼 비교·추천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품군들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초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보험사와 플랫폼간 전산개발, 제휴 등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운영이 가능하도록 참여 보험사와 플랫폼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보험료 인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당국은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지만, 종국엔 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게 보험권의 지배적 시각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체 온라인(CM·사이버마케팅) 채널인 '다이렉트'를 통해 인터넷에서 관련 상품들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거쳐 자사 다이렉트 채널에 고객 유입이 이뤄지게 되면 해당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이전 대비 불필요한 사업비가 지출된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최근 배달플랫폼의 몸집이 커지면서 음식값, 배달료 등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커진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플랫폼 업체들의 공정성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 등)으로부터 알고리즘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나, 그간 쇼핑 등 'AI 알고리즘 중립성 논란'이 존재해왔고, 최근엔 정치권을 중심으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문제가 지속 제기된 점도 해당 우려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빅테크들이 최근 자체 보험사를 설립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자신들의 비교·추천 서비스와 연계에 따른 관련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권 일각에선 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다모아' 서비스 활용 강화 방안도 동시에 이뤄져, 관련 리스크들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보험다모아는 2015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설립한 온라인 전용 보험비교서비스다. 원하는 상품의 보험료 및 보장내역 등을 비교할 수 있고, 바로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다모아가 플랫폼 회사들의 비교·추천 상품 유형보다 더 많은 상품군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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