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가온전선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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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장하은 기자
입력 2023-07-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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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에 지배구조 개편⋯달라졌지만 '눈총' 여전

사진가온전선
[사진=가온전선]
국세청이 최근 LS그룹사인 ㈜가온전선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가온전선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중순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경기도 소재 가온전선 본사에 파견,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온전선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관할청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관할조정(옛 교차세무조사) 일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할조정 세무조사는 조사 관련 청탁이나 외부 압력을 막고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4~5년 주기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조사 강도는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실시된 계열사 LS엠트론 세무조사에는 가온전선과 달리 중부국세청에서 담당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야만 했던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이 재점화할지 세무조사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LS, LS전선 등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룹차원에서 통행세 수취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가온전선을 포함한 계열사들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그룹은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 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연간 20억~30억원의 세전 수익을 냈다.
 
공정위는 LS그룹은 내부거래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법 위반 우려에 대한 거래중단이나 거래 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LS그룹은 이와 같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에 나서는 한편, 체제 밖에 있던 가온전선을 LS전선 자회사로 편입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전까지 총수일가가 보유했던 37.62%의 지분은 2018년 LS전선으로 넘어갔다.
 
공정위 제재 후 가온전선의 특수관계사 대상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2018년 당시 가온전선의 내부거래 매출은 총 매출에서 6.4%를 차지했으나 2019년 4.3%, 2020년 4.3%, 2021년 5.3%, 2022년 3.2%대로 점차 감소했다.
 
반면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원가 비중은 여전히 낮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8.2%, 2021년 31.9%, 2020년 49%, 2019년 45.9%, 2018년 47.9% 등이다.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가온전선 관계자는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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