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에 대해 "일부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 측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 의견 수렴 기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번 최종안은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역외보조금규정(FSR)의 세부 적용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역외보조금규정은 EU가 아닌 국가의 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 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EU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경쟁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전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 의견 수렴 기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번 최종안은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역외보조금규정(FSR)의 세부 적용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역외보조금규정은 EU가 아닌 국가의 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 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EU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경쟁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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