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전력요금 문제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서 “지난 6월 13일 국회에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법은 정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특화지역에서는 소규모 발전시설의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서 모두 사들여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값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전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금기였던 전력직거래와 요금차등화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요금에는 생산원가는 물론 송전과 배전선로 건설비용,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그러다 보니 송배전선로가 필요 없는 발전소 주변 지역과 송배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같은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대부분 해안선을 따라 건설됐다”며 “화력발전소는 주 연료인 유연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원자력발전 역시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충남도와 경북도 등 해안선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만 해도 삼척과 동해, 강릉 등 해안선을 따라 4곳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2곳이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자급률이 높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과는 정반대로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동해시에 디비메탈이라는 합금철 공장을 예를 들며 “이 공장의 전기요금으로 연간 1000억 원을 지출하는 이 공장은 요금이 오르면서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치솟았다”며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공장가동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발전소와 공장이 전기를 직거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직거래를 통해 장거리 송전에 따른 거품을 걷어 낼 때 제조공장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다소비 업종의 유치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원도에서도 반도체, 수소산업과 같은 첨단미래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진태 지사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면서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한 강원도가 말 그대로 특별한 여건을 바탕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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