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1억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부위원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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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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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서 한국노총이 연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서 한국노총이 연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강모씨가 4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에게 한국노총에 가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씨가 이 가운데 5000만원을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배임증재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씨를 한 차례 보강 조사하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등 이유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최씨 등이 다른 조직으로 가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강씨는 한국노총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수석부위원장을 내려놓고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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