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도입·투자 막힌 '에어서울'···'임금체불' 갈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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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3-07-0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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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고무줄 적용 수당 적게 지급

  • 조종사들은 휴무수당도 지급 못 받아

에어서울 조종사와 일반 직원들이 사측과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월 근무시간을 임의로 늘려 기본급 외 고정 수당의 규모를 줄이는가 하면 조종사들의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요구에 따라 기재 도입과 추가 투자가 막히면서 최근 비행을 재개한 이스타항공의 운항률에도 밀리는 가운데 노사 간 파열음이 이어질 경우 운항 정상화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서울 조종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1달에 최소 8~9일의 휴무일수가 주어진다. 

사측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비행으로 월 지급된 휴무가 최소 휴무일수보다 부족할 경우 휴무수당을 지급받는다. 조종사들은 휴무일에 비행을 하고도 휴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노사협의회에서 코로나 기간 휴·복직을 반복하는 근무형태로 인해 월간 휴무 산정이 어려움에 따라 연간 정산으로 휴무수당을 지급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받아야 할 휴무수당이 줄었다. 문제는 시행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이었지만 사측은 직원들과 상의 없이 올해까지 연간으로 휴무수당을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종사들이 받지 못한 수당은 6만 달러(약 779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서울이 지난 7년간 월 근무시간을 멋대로 늘려 시간 외 수당, 특근수당 등 금액을 적게 지급해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에어서울은 1달 근무시간인 209시간에 월급 등을 나눠 기본급 외 고정수당이 계산된다. 하지만 에어서울은 월 근무시간을 226시간으로 늘려 기본급 외 고정수당 비용을 지난 7년간 줄여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사측이 지금 보상을 해줘도 최근 3년치 임금만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에어서울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노조와 협상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진만 에어서울 대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조 대표가 경영본부장이던 시절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이어졌고 대표가 된 현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어서울 노조와 사무직 직원들은 사측과 협상 타결을 못하면 노동청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내 잡음이 이어지면서 경쟁력 후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 채권단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합병되기 전까지 기재 도입과 추가 투자를 막아놓은 상태다. 이에 에어서울의 국내선 운항률은 지난 3월 운항 재개한 이스타항공에도 밀리는 실정이다. 임금협상 문제 리스크로 직원들의 파업까지 더해지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세가 더욱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에어서울은 코로나19 이후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월 통상임금 시간을 고의적으로 늘린 것은 아니지만 최근 잘못 기재한 점을 인지하고 노조와 합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진=에어서울]
[사진=에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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