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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감시항목 확대해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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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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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진=연합뉴스
낙동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확대해 먹는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일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엘알(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 6종으로 변경한다. 

최근 상수원 조류발생이 증가하고, 전국적인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감시항목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의 합계 농도가 1㎍/L 이하다. 검사 시험방법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이다. 기존과 동일하다. 정수 여과 후 100L의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한다. 유충이 발견되면 하루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이번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조류(녹조 등)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해 실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도사업자,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달부터 두 달 간 시험 기기 작동법·시료 준비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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