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승 칼럼] TV홈쇼핑, 규제보다 상생으로 혁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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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승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서비스마케팅학회장
입력 2023-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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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승 교수]




일반적으로 유통에선 판로가 늘어나면 보다 많은 납품업체에 기회가 돌아간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역 생산자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상당하다. 하지만 그동안 스타 중소기업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TV홈쇼핑은 이러한 방식이 통용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홈쇼핑은 방송이기 때문에 무작정 채널 숫자를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승인제를 유지하여 홈쇼핑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 시청자는 IPTV 등 유료방송에 수신료를 내고 보는 방송에서 물건 파는 채널만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시청자가 접근 가능한 채널번호 대역은 제한적인 데 반해 어렵게 사업권을 새로 받아 홈쇼핑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번호대에서 방송하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홈쇼핑 사업자는 채널번호에 대한 매장 임대료 성격으로 IPTV 등 유료방송에 송출수수료를 내는데 20번대보다 낮은 번호에 들어가는 대가로 내는 돈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2년 12개 홈쇼핑사업자의 송출수수료는 2조4101억원으로 방송 매출액 3조7113억원의 64.9%를 차지한다. 프로야구, 골프, 영화 등 시청자가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채널이 아니라면 번호 30번대 위로 가면 사실상 시청자를 만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원하는 누구나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승인제를 없앤다 하더라도 현 유료방송 상황상 시청자가 접근 가능한 채널번호를 받기는 너무 비싸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50번, 100번 넘는 채널번호에서 방송을 한다면 어느 소비자가 시청을 하며 구매를 하겠는가? 따라서 결국 홈쇼핑 채널(사업자) 수를 늘려 판로 확대를 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기업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재나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선 정부가 법률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특허·승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홈쇼핑은 방송이란 공공재에서 상거래를 하는 채널이라 1995년 케이블TV 개국 때부터 승인제를 유지해왔고 방송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소관 부처다.
정부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줬기에 그동안 재승인 과정에서 홈쇼핑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왔다. 즉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일부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 외 민간 홈쇼핑사에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 확대, 판매수수료율 인하 등을 사실상 강제해왔다. 2012년부터 공정위는 대형 유통기업의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발표해 경쟁을 유도해왔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송출수수료는 2배나 올랐는데 판매수수료율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홈쇼핑사들이 지나치게 경영 혁신을 했는지 아니면 마법(?)을 부렸든지 둘 중 하나로 볼 수밖에는 없다.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2022년 TV홈쇼핑 7개사와 거래한 전체 업체 수(중복)는 8325개였으며 이 중 78.7%인 6,552개가 중소기업이다. 사실 홈쇼핑사가 판매수수료율을 재승인기간 5년간 1%포인트 정도 낮춘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 각각에 돌아가는 혜택은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 어찌보면 홈쇼핑사, 납품업체보다는 감독 부처에서 관리·평가하기 편한 수치로 된 규제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최소 규제를 설계했을 때 효과와 기능이 수명을 다했다면 그 규제는 해소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맞다.
 
사실 방송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판매수수료율과 같은 유통 규제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실효성과 적절성 면에서 맞지 않다. 하지만 홈쇼핑에 대한 유통적 측면의 기대는 여전히 상당하므로 규제는 유지하되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1. 지방 중기 신규 발굴 
현재 지방은 인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고사 위기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는 인력, 자금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다. 따라서 홈쇼핑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 측면의 사회적 책임을 지방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새로운 거래처 발굴이라는 홈쇼핑의 이해와 지방 살리기라는 국가적 목표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홈쇼핑 규제를 바꾸는 접근 방법이다.
예를 들어 판매수수료율 규제 대신에 (특정)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신규 발굴 또는 매출액 확대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재승인에 반영할 수 있다. 즉 17개 홈쇼핑사를 전국 지자체별로 매칭을 하여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도록 전담한다면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에 사무실에 앉아 엑셀로 수치 목표를 맞추는 상품기획자(MD)가 아니라 새 상품을 찾아 발품파는 MD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긍정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2. 중기 제품 방송 지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이를 대량생산까지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홈쇼핑은 1시간 동안 판매할 제품에 대한 재고를 미리 준비하고 진행하는 관계로 홈쇼핑 방송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은 대량생산과 방송 판매를 위한 재고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대량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 홈쇼핑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규모가 작고 생산력이 낮은 여러 기업군·상품군을 묶어 1시간 정도로 편성하는 것을 생각볼 수 있다. 즉 60분 방송에서 3~4개 제품을 방송하는 것이며, 이는 백화점 편집매장 느낌을 갖는다. 예를 들어 ‘창업기업특집전’이라든지, 상품·기업군 속성을 관통하는 테마를 잡아 고정적으로 편성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판매수수료율 강제보다 훨씬 나을 듯하다.
 
3. 중기 제품 생산 지원
추가로 홈쇼핑사가 상품기획 초기부터 중소기업과 공동 작업을 하되 제품 판매가 결정되었을 때 홈쇼핑사에서 투자 개념으로 생산대금을 투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 공동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추가로 홈쇼핑사에서 제품 생산과 관련된 기획·인증 등 여러 부분을 지원하여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 투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지방과 중소기업을 함께 살리는 홈쇼핑 정책 대안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영학과 박사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 △ 한국경영학회 산업정책위원장 △ 전 한국유통학회회장 △전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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