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이틀 남기고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1만원 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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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6-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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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주 최저임금 윤곽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간다. 이틀 뒤인 29일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법정 기한은 이날까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한 이후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심의 요청을 보냈다. 최임위는 이달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의결을 끝내야 한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기한을 지켰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한을 지킨 9번째 사례였다. 매번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면서 기한을 넘기곤 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은 모였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수준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勞 "시간당 1만2210원" vs 經 "동결"

앞서 제7차 전원회의에선 내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시간당 1만2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89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보다 26.9% 많고, 최초 요구한 24.7% 인상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가 끝난 후 낸 입장문에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가 요구한 1만2210원은 어렵더라도, 그동안 인상률이 5~10%를 오간 것을 고려하면 1만원 돌파 가능성은 높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1명 공석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과 함께, 최임위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이 된 상황이라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하고, 새 위촉 절차에 들어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결국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최임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후임자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김 사무처장과 김 위원장이 사실상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위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임위 각 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하는 구조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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