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방통위 신뢰 저하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23 14: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 처분을 재가한 것에 불복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하는 등 면직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통위법상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불가능하고 탄핵소추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우호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사위원 선임 관련 혐의 대해서는 심사 불참을 통보한 심사위원과 같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을 후보로 명단에 올리고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임기를 두 달가량 앞두고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처분 재가 사실을 밝히면서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 측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 방법을 통하지 않고 면직 처리한 것은 방통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직무 배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대리인은 "기소를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면직 유예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TV조선은 2020년 당시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한 달 뒤 일부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